알아두면 좋은 정보

도로 위 동물사체 신고방법

오늘 운전하다가 도로 위 동물 사체를 보게 되었다. 갑자기 이런 동물사체는 누가 치우는 걸까? 궁금해졌다. 분명 관련 담당기관에서 처리는 할텐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테지만 담당 공무원이 치울 수도 있고 위탁업체가 있을 듯 하기도 하다. 일단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에 연락 1588-2504

일반도로-바로콜 센터

지역번호+120로 전화하면 콜센터로 연결되고 도로위 동물사체 위치 설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라면 031-120로 전화!

정부 민원 콜센터도 가능! 110으로 신고

앱으로 신고-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다음과 같은 사항등을 신고할 수 있음, 로드킬도 신고항목에 있네요. 도로위 동물사체도 신고할수 있어요

  1. 로드킬, 낙석
  2. 배수시설 불량
  3. 도로시설물 불량
  4. 노면상태 불량
  5. 포트홀
  6. 설해신고
  7. 기타 그밖의 도로이용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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