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전형 지원자격
- 자치단체 등급에 상관없이 학생이 읍이나 면 지역에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간 거주, 읍면지역 소재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간 재학을 해야 한다.
- 자치단체 등급에 상관없이 학생, 부모가 모두 읍이나 면 지역에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거주, 학생이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재학을 해야 한다. 만약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면 재학하는 동안은 읍,면으로 인정해준다.
지역균형선발은 정원내 전형이고 농어촌은 정원외 전형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농어촌은 읍,면 소재지라는 엄격한 조건이 있지만, 지균은 거주지, 소재지 상관없이 서울 강남도 해당이 된다.
지역균형선발전형 VS 지역인재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 지역인재전형 | |
전형유형 | 학생부교과전형 | 대학 자율 |
전형방법 | 교과 성적 50% 이상 정량반영 | 대학 자율 |
대상대학 | 수도권 소재 대학 | 지방 소재 대학 |
지원조건 | 학교당 추천인원(인원 제한 가능) | 대학 소재 지역 출신 |
수능최저 | 대학 자체 기준 | 대학 자체 기준 |
기회균형특별전형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학업에 매진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시행되는 전형으로 학교마다 지원자격기준이 다르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