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정보

교통사고 합의 요령

1.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고 보험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이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다.

2.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사 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할 것!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말것!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는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3.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 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한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건 미친소리이니 무시할 것.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 역시 미친소리

4.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진다.(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에 해당)

5.빨리 퇴원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치료는 잘 받고 나오자.

6.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된다. 아니면 자비로 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 할 수도 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7.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한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장범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하는 경향이 있다.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로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선택은 피해자의 몫. 하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한다.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8.우리보험사도 믿지 말아라

대개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 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을 것.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믿을 놈 하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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