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10만원받자)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
단,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참여절차안내
- 홈페이지 접속(PC)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cpoint.or.kr)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매년 2~3월 경 참여 가능 - 관련정보 입력참여자정보(휴대폰 번호, 성함 등) 입력
- (최초)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 가입승인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 제도실천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천
- (최종)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번호판)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 감축실적 산정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 인센티브 지급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0~10만원 지급(12월)
자세한 지급기준은 인센티브 지급기준 참고
참여시 주의사항
– 차량 사진 외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 합니다.(자동차 등록증 등 제출 X)
* 다만, 계기판 교체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을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 취소)
–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참여 취소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각 지자체별로 모집대수가 다릅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내 권역 쿼터가 차면 자동으로 종료되기때문에 빨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후 주행거리 감축에 실패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